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12이 아닌 1/12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12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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