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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카멜레온18
신박한카멜레온1823.05.26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연차 미사용 수당 3/12 평균으로 산입하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연차수당 /12개월로 산입합니다.

/12개월로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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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의 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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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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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12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년분을 12월 나눠 1개월분을 구한 후 3을 곱해서 3개월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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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그만큼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법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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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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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이상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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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이기 때문에 임금총액에 3/12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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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12이 아닌 1/12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12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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