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01

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정상적이라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해부터 부과한다는데, 2년동안 유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유예안 이번에 국회통과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2년간 과세유예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40&menuNo=4010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법안은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2022.12.23.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2023년 2024년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2년 유예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매매차익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금투법 2년유예안통과와 마찮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과세도 2년유예 연장되어 25년부터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