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2022.12.23.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2023년 2024년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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