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식 소유 지분비율이 4% 이상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주식 소유 지분비율이 4% 미만이고 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1%(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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