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해외주식 계좌를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2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계좌는 손실이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입니다.
제가 알기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실현수익 250만원까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300만원 수익을 내고
미래에셋에서 -50만원 손실이면
이것도 250만원이하라고 치는 건가요?
오는 계좌당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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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계좌별 증권사별 국가별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계좌에 대해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좌가 아니라 전체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실현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계좌에서의 수익 및 손실을 통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양도한 해외주식을 손익을 모두 통산합니다. 따라서 +300만원과 -50만원을 합산하면 250만원의 양도소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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