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현재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사용중입니다.
삼성증권에는 +1200만원이고,
미래에셋 증권은 -1400만원인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합산해보면 250만원 미만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합산 신고하지 않아서 삼성증권 수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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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질의의 경우 양도차손이 200만원(=1,200만원-1,4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양도차손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로 인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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