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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게107
훤칠한꽃게10722.05.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현재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사용중입니다.

삼성증권에는 +1200만원이고,

미래에셋 증권은 -1400만원인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합산해보면 250만원 미만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합산 신고하지 않아서 삼성증권 수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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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질의의 경우 양도차손이 200만원(=1,200만원-1,4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양도차손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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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로 인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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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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