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질의의 경우 양도차손이 200만원(=1,200만원-1,4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양도차손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