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공지.. 이게 제 잘못인가요?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ㅜㅜ?
학교쌤이 유인물 수거 기간을 단톡방에 담임쌤들 통해서 보냈나봐요 근데 저는 카카오톡이 없어서 모르고있었다가 지금 알고 바로 제출했는데 하루마다 -1깎인다고해서
그럼 카카오톡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미리 카톡으로 공지해주신다고 했으몀 저도 카톡을 깔았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공지사항을 프린트로 반마다 뿌린것도 아니고 구두로 얘가해준것도 아닌데 카톡을 안 본 제 잘못인가요?
그 과목 단톡방도 아니고 그냥 개별반톡에 담임쌤이 말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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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공지하려면 그 공지를 공지 대상인 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으로 공지한다는 말도 없이 일부에게만 그러한 사정을 밝힌 것으로 보여 공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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