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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알파카298
엉뚱한알파카29821.03.07

병원 내에서 넘어져 다친 환자의 보상 요구

병원 종사자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걷다가 혼자 발을 삐긋하여

다쳤다고 하여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골절은 없고 현재 깁스하여 경과 관찰중입니다

이틀 뒤 보호자가 찾아와서 병원에서 다친 것이니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물론 다친 부분에 대해 검사와 치료는 지체없이 진행해드렸고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 치료비 지원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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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시설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넘어진 이유가 병원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자신의 잘못이라면 아무리 병원에서 다친것이라도 치료비등을 보상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넘어진 상황의 CCTV를 확인하여 적극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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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병원이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혹 환자가보행이 불편한 환자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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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낙과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병원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 병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바닥을 미끄럽게 된 채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개인적인 낙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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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병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재된 내용이 전부하면 별도 보상의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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