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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짙푸른밀잠자리22423.07.01

조그마한 드론을 띄어도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취미 생활로 드론을 구입하여 띄어보고 싶은데 드론을 아무 장소에나 띄우면 안되는지 허가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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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조그마한 드론이라도 군사시설이나 있는곳에서는 금지되며 군사시설등이 없는곳에서는 기능하며 드론허가여부는 각지방항공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해서 허가 여부드론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