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