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드론비행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가요?
드론비행 취미활동 중에 주택가 주변에서 카메라 촬영기능 없이 비행 조작 연습을 하게되면 법에 저촉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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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