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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6.16

아파트내부 인테리어 공사도중에 아파트 외벽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밑에 있던 사람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연식이 좀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집내부 화장실과 샷시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위해 먼저 1층 현관게시판에 공사 안내 내용을 적어 붙인 후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바닥 철거 과정에서 드릴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노후화된 아파트외벽 시멘트조각이 떨어져 밑에서 지나가던 주민이 그 조각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날 경우 집주인,인테리어회사,아파트관리실중 누구에게 보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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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질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외벽의 연식이 오래된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또 인테리어 공사에 의한 일부 충격이 있어서 외벽에 충격이 가해진 것도 원인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점에서 시공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그 시공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여 처리한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직접 그 행위를 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내려 질 수도 있겠으나 위 사안은 우선적으로는 관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각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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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와의 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회사 측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거나 사고 발생에 집주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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