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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
20.06.16

아파트내부 인테리어 공사도중에 아파트 외벽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밑에 있던 사람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연식이 좀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집내부 화장실과 샷시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위해 먼저 1층 현관게시판에 공사 안내 내용을 적어 붙인 후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바닥 철거 과정에서 드릴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노후화된 아파트외벽 시멘트조각이 떨어져 밑에서 지나가던 주민이 그 조각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날 경우 집주인,인테리어회사,아파트관리실중 누구에게 보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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