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번 조그마한 매물 매도 후 전세대출로 시행 예정입니다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해당이 되어 , 이상품 시행 예정입니다만 매도 후 가족 집에 잠깐 거주 후 신청일기준 무주택 요건 충족하려 합니다
그런데, 등본상 전입신고가 매도한 이전 집으로 남아 있을텐데 대출시 문제가 안되어 있을지요
아니면 가족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간 후 대출을 시행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가족집의 세대원으로는 대출불가입니다. 세대주라야 합니다. -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치뤘다면, 주소지가 종전 주택에 등재되어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매도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세요. - 가족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작성 후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계약서 제출하고 - 잔금일에 계약한 집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대출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답변이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우선 받고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기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에 현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주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심사를 하므로 이전 거주상황은 심사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신청시 이전에 매도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