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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50
단단한보석새15023.04.13

신혼부부전세대출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번 조그마한 매물 매도 후 전세대출로 시행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해당이 되어 , 이상품 시행 예정입니다만 매도 후 가족 집에 잠깐 거주 후 신청일기준 무주택 요건 충족하려 합니다

그런데, 등본상 전입신고가 매도한 이전 집으로 남아 있을텐데 대출시 문제가 안되어 있을지요

아니면 가족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간 후 대출을 시행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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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가족집의 세대원으로는 대출불가입니다. 세대주라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치뤘다면, 주소지가 종전 주택에 등재되어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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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세요.

    가족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작성 후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계약서 제출하고

    잔금일에 계약한 집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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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답변이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받고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기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에 현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주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심사를 하므로 이전 거주상황은 심사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신청시 이전에 매도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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