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가족집의 세대원으로는 대출불가입니다. 세대주라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치뤘다면, 주소지가 종전 주택에 등재되어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