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한 임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나가게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달라하세요.물론 계약이될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시는거고요.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기에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이 후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에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는 보상해주고 후속 임차인 역시 구해주시는게 보증금을 문제없이 받기 유리합니다. 만약 월세인 경우 후속 임차인이 구하지지 않는다면 심할경우 계약만료까지의 월차임을 임대인이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기위해 빠르게 후속임차인이 구해질수있도록 주변중개사무소에 임대차매물을 내시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