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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생산적인셰퍼드
6/27 입주상담 후 보증금 10만원 입금
5-6시간 뒤 당일에 입주 취소 하고싶다 말함
집주인 곤란하다 가전제품 들어오는 스케줄 다 꼬였다고 전화로 통화함
1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주인한테 뭘 배상할 것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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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상담을 받고 보증금까지 다 납부한 이상 별도 약정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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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당일에 취소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방이 파기할 때 그 몰수나 배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상거래실정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