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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사업장 주소이전을 건축전에 할 수 있나요?

임차한 곳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돼 나온 상태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야 할 거 같은데

옮길 장소가 이제 허가가 나서 시공사에게 맡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옮길 장소에 건축 전에 주소지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은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나오지않으면 도로명주소가 없으니 지번으로 먼저 주소이전 하면 됩니다.

    •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존하는 건축물에 해야 합니다.

      완공 후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허가한 사례가 있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