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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이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를 언제 해야할까요?

현재 전입신고된 임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안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거주지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고, 이사 후에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제 거주지는 어디로 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합니다.

    이사 후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운영 장소와 등록 주소가 일치하게 되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주소 변경을 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거주지는 자연스럽게 이전되며 새로운 주소가 거주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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