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만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이나 대형은 승용차나 화물차 등 자동차 운전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지 이륜자동차 운전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구조나 운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25cc 이하 운행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랭 제한 없이 125cc 초과 포함해서 운행이 가능한데 흔히 바이크 면허라고 부릅니다. 흔히 1종 보통으로 125cc 까지 운행 가능하다고 오해하는데 전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