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증상자가 2. 의사소견하에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한 코로나 선별비용은 3. 실비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무증상자가 회사복직을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단순히 검진하신 것이면 불가능합니다.
단, 보험심사 결과는 약관, 심사기준 등 차이에 의하여 상이할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보험청구전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 후에는 보상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