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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돌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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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자 코로나선별비용 보상가능한가요?

회사 복직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보건소가 아닌 유료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선별 검사비용을 실비보험 가입자는 실손 청구를 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경우 본인이 낸 비용에대해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진료비상세내역서 발급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후 지급이 안되면 청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증상자가  2. 의사소견하에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한 코로나 선별비용은 3. 실비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무증상자가 회사복직을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단순히 검진하신 것이면 불가능합니다.

      단, 보험심사 결과는 약관, 심사기준 등 차이에 의하여 상이할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보험청구전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 후에는 보상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에 경우

      환자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검사로 보고 보험사측에서

      지급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보신 내용이시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