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내년 6월에 끝날 예정인데
직장이 다른 곳으로 취직이 되어서 2월 경에 이사할 것 같아서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전세대출끼고 살고 있었는데 이사해서는 월세로 살 예종인데 혹시라도 집이 안나가면 원래 집 비우고서라도 이사갈 예정입니다.
혹시 집이 안나갈 경우 월세 보증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전세보증금 대출 기간이 남아있을 때에도 보증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신규대출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를 옮기더라도 전세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여 현재의 전세대출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전세금의 증액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