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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11.09

전세기간 실거주 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로 2024년5월에 만기 됩니다.

다만, 이사 계획이 있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내놓고 전세대출은 모두 갚아놓아서 이사 나갈때 보증금만 받으면 됩니다.

이사 갈 새 집을 전새로 구해, 리모델링까지 모두 해놓은 상태여서 입주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너무 안나갑니다.

요즘 전세대출 이슈 때문에 더 안나가는것 같아요.. 벌써 5개월째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남편만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고(전세대출 때문) 전 현재 살고있는 집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전 이대로 현재 살고있는곳에 주소를 해두고, 짐 모두 빼서 새로운집으로 이사가면 안되는걸까요?

남편말로는, 실거주를 해야 집 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집에다가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주소만 되어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ㅠㅠ

집이 팔리기 전에 어떻게 빨리 이사가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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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실때는 짐을다빼지 말고 간단한 몇가지는 두고 가세요

    가끔 왔다갔다하시면 되고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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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거주중인 전세목적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중도해지가 어려워 보이기에 사실상 전입신고는 지금처럼 둘중 한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사실상 해야되나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마시고 실제 거주는 새로운 전세주택에서 하셔도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되고 실제 거주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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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남편만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고(전세대출 때문) 전 현재 살고있는 집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전 이대로 현재 살고있는곳에 주소를 해두고, 짐 모두 빼서 새로운집으로 이사가면 안되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남편말로는, 실거주를 해야 집 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집에다가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주소만 되어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ㅠㅠ

    집이 팔리기 전에 어떻게 빨리 이사가는 방법 없을까요?

    ==> 주소 만 되어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현 임차인 임대차정보조회 없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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