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이전 어떻게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속으로 임야를 받을께 있는데 이걸 6개월안에 바꿔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꼭 6개월안에 변경신청해야하는건지 그냥 더 둘수는 없는건가요?
셀프로 신청하고 싶은데 그건 힘들꺼 같고 법무사 통해서 신청하면 기간이나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임야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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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되며 기간은 삼일 이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