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임야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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