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면 조건 변경은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현 매매가 1.8억에 8천근저당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억만큼의 대출승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현 상태 그래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대출 승인인 가능하나 그 한도는 1억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예상실거래가격이 18,000만원이고 기존 근저당 8000만원이 있는 경우 보증금 1억 대출은 사실상 불가해 보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