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우선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만 정해 놓았다면 근무장소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소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소변경에 사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또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근조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근조치를 해야할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앙갚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근조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등 구제신청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법적인 내용은 상기와 같지만 계속해서 재직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제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