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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1

강제발령은 무조건 따라야되나요?

회사에 밉보였단 이유로 발령을 거주지와

너무 먼곳으로 보냈습니다. 부서도 저와전혀

상관 없는 부서구요 일적인부분에선 문제 없이

해왔는데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이런 사단이

난것 같은데요 무조건 발령내면 따라야되나요?

시정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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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11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우선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만 정해 놓았다면 근무장소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소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소변경에 사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또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근조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근조치를 해야할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앙갚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근조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등 구제신청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법적인 내용은 상기와 같지만 계속해서 재직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제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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