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에대한 거부권은 전혀 없는런가요
지금있던 부서가 폐지되서 이동 요청을받았는데 정말 원하지않는 팀장 산하로 가라고하는데 제가 거부하니까 이건 인사명령이다 라고합니다
물론그건알겠는데 합리적으로 조정도가능해보이는데 거의 내보내려는 수작같아요
제가 그팀장이랑 싸워서 징계를받고 옮기더라도 거기있긴싫은데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되어 더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부당인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부서에 사정해 볼 수는 있으나 인사발령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에 대해서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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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발령이나 임금삭감의 경우가 아니면 법적대응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거부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으로 여겨지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부서 이동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에 해야 하며, 재직중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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