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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왕나비163
단정한왕나비16324.01.20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서이동 꼭받아들여야 합니까

상사가 자기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퇴사했지 아무도 안갈려는 힘든 다른층으로 가랍니다 가야되나요 다른직원들이상사 눈에 벗어나서 좌천 보냈다하며 저에대한 보복조치라고들 합니다 3달있으면 1년이거든요 그전에 못버티고 나가라는 뜻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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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이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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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자기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퇴사했지 아무도 안갈려는 힘든 다른층으로 가랍니다 가야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전보발령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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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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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조치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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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사항으로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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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지시하는 인사이동은 그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 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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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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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원거리 발령이나 급여삭감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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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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