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10월 이후 실손의 경우 실비보험 정지를 하지 못하신경우 대상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 의료비로 납입한 금액은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제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를 하실경우 실손가입한 회사에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으로 3개월 이상 보험을 가입하시고 납입중지를 신청 하셔야합니다.
따로 특별한 보험을 준비하시는게 아니라면 사후 환급이 편해보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국내 전용 실손 의료비 입니다. 해외에서 의료비 관련 보상받으시려면 해외장기체류보험같은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