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권,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들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입니다.
법원은 위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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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