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할 때에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전 직장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식으로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물어봐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노동법 등 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자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적발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신원조회 또는 평판조회는 해당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 차원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로 연락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동의를 질의자가 하셨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 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지원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경력증명이 필요하면 지원자인 질문자님에게 확인을 하지 이전회사에 직접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