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에 지원회사에서 전 직장에 연락하나요?
이직을 할 때에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전 직장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식으로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물어봐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노동법 등 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자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적발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신원조회 또는 평판조회는 해당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 차원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로 연락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동의를 질의자가 하셨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 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지원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경력증명이 필요하면 지원자인 질문자님에게 확인을 하지 이전회사에 직접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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