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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07

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 바로 동종업체로의 이직을 하게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현 직장에서 퇴직의 형태(정상만기퇴직,명퇴,자의적사퇴 등)에 따라 상기 조건이 달라 질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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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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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종업체 이직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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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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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 바로 동종업체로의 이직을 하게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현 직장에서 퇴직의 형태(정상만기퇴직,명퇴,자의적사퇴 등)에 따라 상기 조건이 달라 질 수 있는건지요?

    -> 퇴직의 형태로 뚜렷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쟁업체 이직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등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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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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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당장 노동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곳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 자의적퇴직 등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에서의 중요 영업비밀을 침해할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통해 취업제한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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