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 바로 동종업체로의 이직을 하게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현 직장에서 퇴직의 형태(정상만기퇴직,명퇴,자의적사퇴 등)에 따라 상기 조건이 달라 질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