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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랍스타77
냉엄한랍스타7724.04.19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 4명과 등록 했는데 나머지 사업자들이 잠수입니다 어떻게 폐업 해야 하나요?

현재 개인 사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호 사무실을 등록 해놨으나 폐업을 희망하려고 합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연락이 안돼 매달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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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님께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소호사무실은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해제하시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선생님 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