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의 장단, 각자의 수입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과 직업, 자녀양육 책임, 부양가족 여부 등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형성의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비율은 사안에 따라 3:7, 4:6 등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