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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개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네일아트 영업을 해 볼 생각이며
해당 임대인은 호재가 있으면 바로 매도 할 생각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2.부가세를 서로 주고 받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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