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개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네일아트 영업을 해 볼 생각이며
해당 임대인은 호재가 있으면 바로 매도 할 생각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2.부가세를 서로 주고 받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발급 가능합니다.

      2. 세무서는 임대인에게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부가세는 결국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