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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관리인이 있는 원룸건물입니다. 관리인이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제 차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는 거라며 못 빼준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차를 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 해당 차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다소 이해가 안되며, 관리인이 당연히 차를 빼주도록 협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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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형사 처벌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