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건물 주차장에 타인이 무단으로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서 차를 빼지 못할때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견인차를 불러서 빼도 상관이 없나요? 전화해도 안빼줘서 열받아 차가 간신히 빠질 수 있는 정도로 통로의 일부만 남겨놓고 고가의 물건을 적치해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