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중 문의사항
건설업 일용직 이미 실업급여신청하였고
고용보험날짜 180일 확인하고 신청하였고
1차 신청까지 완료하였는데 수급자격신청에 아직도 처리중으로뜨네요
1월 센터가서 신청할때 전달에 2일밖에 고용보험신청이안되있다고하는데
장소가 계속 바껴서 늦게 될때도 있긴한데 이정도 늦게는 별로없었는데
제가알기로느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사후 14일이후에 가면된다해서 했는데
전달 고용보험날짜도 문제나 되나요 ?
이상황 처리방법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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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건설일용직으로 14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달 고용보험 날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 상태에서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아직 신고되지
않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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