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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연
돼지연24.01.14

(일용직 실업급여)근로 한 날짜와 고용 보험 신고 날짜가 차이가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나요?

건설일용직쪽으로 근로를 했는데 마지막근무는 12월 중순쯤에 끝이났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 1월 1


0일쯤에 하셔서 최근에 자리없어서 쉬는상태라서 실업급여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일용직은 14일동안 근로한적 없으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들어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신고 날짜기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마지막 근로 날짜보고 신청가능한지 물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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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퇴사후 한달 가량이 지났으므로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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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날짜와 고용보험 신고날짜가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14일간 근로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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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로하였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일용 근로를 통하여 지급 받은 급여의 이체내역을 통하여 실제 근로일을 입증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여 이체 내역을 발급받아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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