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에 대한 제3의 채권자가 경매
수고하십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중 부동산(임야)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분이 경매신청(2020년 7월21일 접수) 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은 2020년 10월6일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채무자 재산경매관련해서 제가 추심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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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이를 넘긴다면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검토해보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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