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를 받고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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