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덕망있는딱따구리186
덕망있는딱따구리18623.05.24

중도금 대출은 입주 이전에도 은행에 원리금을 납입하나요?

아파트 분양시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다가

검색만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중도금 대출 금액은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상환한다.

2. 이 때 중도금 대출이 이자후불제일 경우 주담대 전환시점에 이자를 일괄지불하며,

무이자일 경우 납입할 이자가 없다. (이외의 이자방식은 없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번은 맞는건지 확신이 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1번과 2번 전제를 합치면

수분양자는 계약금만 내고 나면 2~3년 뒤 입주시점에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은행에 납입할 원금도 이자도 없는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선뜻 납득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분양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중도금 이자를 내는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위 글처럼 잔금일에 중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지급하게 되고, 중도금 무이자일 경우라면 잔금시 원금만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금 6회차로 진행될 경우 1~4회는 중도금대출이 5,6회는 개인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전 반드시 지급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일에 이자, 원금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 실질적인 지급비용이 없을 뿐 실제 이자는 몰아서 나가는 것이기에 부담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 중도금이 무이자면 입주공고일 까지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금이 이자 후불제이면 잔금납부일에 이자를 포함한 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네.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후불제에 무이자이면 잔금일까지 납입할 금액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 납입후 중도금이 최대6회차 발생하는데 이자가 있다면 이는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을 갚고 이자는 분양자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무이자인경우 중도금의 이자를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므로 건설사가 납부하는것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입주시기 즉 준공날이후에 입주전까지의 대한 이자는 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시기는 보통 2개월이며 이를 어길시 건설사에게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