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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박새155
반반한박새15520.09.18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돈이 급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자주 했는데요.

이번에 급여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을 빼고 주더라구요.

그래서 신고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연락와가지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상태는 아니였어요. 그냥 문자로만 일당 얼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 이정도로만 남아있거든요.

사장이 자꾸 요구하는데 근로계약서 쓰는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휴수당을 받아내려고 한달간 계속 연락했는데 씹고 연락 일부러 무시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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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굳이 사용자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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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직중이라면 작성하셔야 하고,

    퇴직하셨다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하셨다면 쓰지마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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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성립 전 또는 성립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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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가 되는시점부터 시작해야하며, 1인이상인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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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조리상 생각해보건대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의 연락에 응하지 마시고, 차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들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중에 작성하는 것”이라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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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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