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급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자주 했는데요.
이번에 급여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을 빼고 주더라구요.
그래서 신고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연락와가지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상태는 아니였어요. 그냥 문자로만 일당 얼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 이정도로만 남아있거든요.
사장이 자꾸 요구하는데 근로계약서 쓰는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휴수당을 받아내려고 한달간 계속 연락했는데 씹고 연락 일부러 무시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