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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소175

행운의소175

신입직원이 아닌 계속근로한 직원의 연차 발생일수 이게 맞나요?

2015년 입사한 직원의 경우 24년 1월 1일자로 연차 19개를 부여했어야 하나, 23년도에 6개월은 일반휴직, 6개월만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부여이기 때문에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6개월은 일반휴직, 6개월만 근무했다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부여이므로 5개 또는 6개 부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다음연도에 발생합니다.

    6개월 개근했으면 6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