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4월 15일에 입사한 인원이 26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수는 몇 개인가요?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예시가 궁금합니다.

5월 15일 연차 1개 생성

6월 15일 연차 1개 생성

7월 15일 연차 1개 생성

.

.

.

3월 15일 연차 1개 생성

이러면 3월 16일에 총 연차 11개로 봐야하나요??

총 10개 연차 사용하고 26년 2월 15일 - 3월 15일 연차가 부여된걸 사용하지 않고 3월 말에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 1개 지급하여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5.4.15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됩니다.

    3) 이럴 경우 재직기간 중 2026.3.14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5년 4월 15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따라서 총 10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발생할 수 있는 1년 미만 기간 유급휴가는 총 11일이 맞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총 11일 휴가 중 10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1일분에 대한 보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근속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