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
24.01.22

정규직 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성에 관해 궁금합니다.

23년 6월 5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80%미만 출근자에 해당하여 30일 상근하였을 때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월 25일 개인사유로 연차를 1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 1일을 사용하였기에 상근이 아님으로 11월에 연차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근을 하여 발생한 유급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상근이 아니기에 연차가 생성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