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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부전나비70
거대한부전나비70
22.03.29

주택 처분 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맨 처음 주택 구입시 할머니, 할아버지 50%씩 공동명의로 구입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 할아버지 5/7, 이모 1/7, 어머니 1/7 의 비율로 주택 명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0억정도 되어 할아버지 5억, 이모 2억 5천, 어머니 2억 5천으로 처분 후 나눌 것 같은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부여될 지 궁금합니다

원래 명의보다 많이 받은 부분(1억 8천)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와 상관없이 2억 5천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 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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