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처음 주택 구입시 할머니, 할아버지 50%씩 공동명의로 구입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 할아버지 5/7, 이모 1/7, 어머니 1/7 의 비율로 주택 명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0억정도 되어 할아버지 5억, 이모 2억 5천, 어머니 2억 5천으로 처분 후 나눌 것 같은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부여될 지 궁금합니다
원래 명의보다 많이 받은 부분(1억 8천)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와 상관없이 2억 5천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 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