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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부전나비70
거대한부전나비7022.03.29

주택 처분 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맨 처음 주택 구입시 할머니, 할아버지 50%씩 공동명의로 구입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 할아버지 5/7, 이모 1/7, 어머니 1/7 의 비율로 주택 명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0억정도 되어 할아버지 5억, 이모 2억 5천, 어머니 2억 5천으로 처분 후 나눌 것 같은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부여될 지 궁금합니다

원래 명의보다 많이 받은 부분(1억 8천)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와 상관없이 2억 5천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 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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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후 주택 지분비율이 할아버지 5/7, 이모 1/7, 어머니 1/7이므로 주택을 10억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0억에 대한 지분은 할아버지 7.14억, 이모 1.43억, 어머니 1.43억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0억을 할아버지 5억, 이모 2.5억, 어머니 2.5억으로 배분하는 경우 할아버지 지분 중 2.14억이 이모와 어머니에게 각각 1.07억씩 증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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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공유지분비율과 다르게 가져갈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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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인 할아버지(5/7), 이모(1/7), 어머니(1/7)는 각자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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