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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97년생박사22.11.16

최저시급을 올리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완전 확 올라갔을때가 있었는데 단순 시중금리 인상 때문은 아닌것 같아서요. 최저시급이 오르는것니 인건비에 대한 비용기준이 높아졌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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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저임금근로자가 가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장하는 하는 법적인 근로자 보호제도입니다. 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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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3가지 지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공식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공식에서 보면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5%로 내년의 최저임금인상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진 이유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임금인상이 따라가줘야지 최저생활 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2023년도의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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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등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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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시한은 6월 29일 입니다.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사회적 약자, 청년, 비수도권 시민, 장애인,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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