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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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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시 기간?

23년 1월~5월까지 A 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했습니다.

23년 7월~현재까지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예정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해서 일단 B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분까지 합산신고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받을때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체크해서 자료를 드려야한다고 들어서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서 연말정산에 반영을 못하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5월,7-12월 이렇게 체크해서 드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B회사에서 근무한 7-12월만 체크해서 드리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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