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시 기간?
23년 1월~5월까지 A 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했습니다.
23년 7월~현재까지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예정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해서 일단 B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분까지 합산신고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받을때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체크해서 자료를 드려야한다고 들어서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서 연말정산에 반영을 못하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5월,7-12월 이렇게 체크해서 드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B회사에서 근무한 7-12월만 체크해서 드리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항목은 해당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데,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동안의
지출액만 소득공제, 새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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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를 합산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자료도 모두 체크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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