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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행복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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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 질문드립니다 (개인합의)

1 . 물피도주 사건입니다 주차된차량 추돌후 바로 도망가서 번호판보고 112신고후 상대방이 20분뒤에

사건현장으로 경찰관이랑 돌아왔습니다

파출서 같이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다보상하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파출서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분이 연락이 오셨다라고요

개인전화번호로 담당경찰관 본인재량이라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냐고 여쭤보셔서

%%사건진행할지 사건취하할지 %%

일단은 합의를 안해서 이틀뒤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할건지 연락이오나요??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종료처리할수있나요

따로 파출소에서는 상대방이 다해준다고해서 블랙박스등 확보를 안해두고 진술서만작성하였습니다

차량가는 4600정도

차량수리비는 거의 1000만원;; 트렁크부터 한쪽휠 휠위쪽판 한쪽뒷문짝까지 다 교환입니다.

출고한지 이제 11개월 입니다.

수리, 렌트는 보험처리 다된다는데 격락손해는 못받을수도 있다고하고

영업 차량등록안해놔서 영업 2일 못한거 보상도 못받고

인생첫차로 뽑은지도 얼마안된 차는 사고차되어버리고...

수리 보험사통화한다고 몇일고생하고...

2. 보통 보험처리랑 별도로 취하 해달라고 합의를하나요 아니면 그냥 취하해야할까요

3. 신고 취하 합의할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들어보니 벌점12점인가에 벌금조금나오는걸로 끝난다는데 이게 이정도로 처벌이 적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가. 본 사안은 가해자의 도주행위가 명백하여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합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보험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수리비 보상과는 별도로 합의금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 경찰관은 임의 종결 권한이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리 검토
      가. 도주행위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벌점과 벌금, 보험료 상승 등 현실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나. 기존 손해는 자동차보험 절차로 해결되지만 격락손해와 영업손실 미보상분은 민사상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 사고 사실 인정과 현장 복귀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미확보는 사건 성립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향후 절차 및 대응
      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에는 격락손해, 불편, 시간 손실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통상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후 벌금형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서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합적 유의사항
      가. 합의금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고가 차량·신차·도주행위가 있을 경우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 향후 민사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