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사건 합의를 해도되나요??
1 . 물피도주 사건입니다 주차된차량 추돌후 바로 도망가서 번호판보고 112신고후 상대방이 20분뒤에
사건현장으로 경찰관이랑 돌아왔습니다
파출서 같이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다보상하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파출서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분이 연락이 오셨다라고요
개인전화번호로 담당경찰관 본인재량이라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냐고 여쭤보셔서
%%사건진행할지 사건취하할지 %%
일단은 합의를 안해서 이틀뒤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할건지 연락이오나요??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종료처리할수있나요
따로 파출소에서는 상대방이 다해준다고해서 블랙박스등 확보를 안해두고 진술서만작성하였습니다
차량가는 4600정도
차량수리비는 거의 1000만원;; 트렁크부터 한쪽휠 휠위쪽판 한쪽뒷문짝까지 다 교환입니다.
출고한지 이제 11개월 입니다.
수리, 렌트는 보험처리 다된다는데 격락손해는 못받을수도 있다고하고
영업 차량등록안해놔서 영업 2일 못한거 보상도 못받고
인생첫차로 뽑은지도 얼마안된 차는 사고차되어버리고...
수리 보험사통화한다고 몇일고생하고...
2. 보통 보험처리랑 별도로 취하 해달라고 합의를하나요 아니면 그냥 취하해야할까요
3. 신고 취하 합의할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들어보니 벌점12점인가에 벌금조금나오는걸로 끝난다는데 이게 이정도로 처벌이 적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 중 추돌 후 도주한 경우는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도주 행위가 함께 평가되므로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이며,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반드시 합의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도주는 피해 확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취급되어 일반 사고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보험사가 수리비와 부수 손해를 처리하더라도 도주 자체는 형사 사건으로 남기 때문에 가해자가 감경을 원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취하를 강제받지 않으며 손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제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절차 부담 등을 종합해 합의금을 책정하되, 정확한 산정은 수리 내역과 차량 가치 하락분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 의사 표시가 있어도 가해자의 도주 경위가 중대하면 수사 기관이 독자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는 반드시 처벌 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리 내역, 차량 상태, 도주 정황 등을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격락 손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민사적 협의에서 별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취하는 피하고 손해 회복이 충분할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