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사건 합의를 해도되나요??
1 . 물피도주 사건입니다 주차된차량 추돌후 바로 도망가서 번호판보고 112신고후 상대방이 20분뒤에
사건현장으로 경찰관이랑 돌아왔습니다
파출서 같이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다보상하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파출서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분이 연락이 오셨다라고요
개인전화번호로 담당경찰관 본인재량이라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냐고 여쭤보셔서
%%사건진행할지 사건취하할지 %%
일단은 합의를 안해서 이틀뒤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할건지 연락이오나요??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종료처리할수있나요
따로 파출소에서는 상대방이 다해준다고해서 블랙박스등 확보를 안해두고 진술서만작성하였습니다
차량가는 4600정도
차량수리비는 거의 1000만원;; 트렁크부터 한쪽휠 휠위쪽판 한쪽뒷문짝까지 다 교환입니다.
출고한지 이제 11개월 입니다.
수리, 렌트는 보험처리 다된다는데 격락손해는 못받을수도 있다고하고
영업 차량등록안해놔서 영업 2일 못한거 보상도 못받고
인생첫차로 뽑은지도 얼마안된 차는 사고차되어버리고...
수리 보험사통화한다고 몇일고생하고...
2. 보통 보험처리랑 별도로 취하 해달라고 합의를하나요 아니면 그냥 취하해야할까요
3. 신고 취하 합의할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들어보니 벌점12점인가에 벌금조금나오는걸로 끝난다는데 이게 이정도로 처벌이 적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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