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한명 있는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혹시나 해서 자식의 친자검사를 하니 친자가 아니라니라고 겸사결과가 나왔는데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내 자식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한거라면 이때 혼인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이혼후에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