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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31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때 신고해야하는 품목은?

해외에서 국내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때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품목들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것들을 신고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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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 별도 면세범위로 관리하는 술, 주류, 담배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별(예를들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자(해바라기 씨), 묘목, 구근(튤립) 등 식물류와 수산생물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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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품목과 기준 가격을 신고하여 관부가세등을 납누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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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미화 800달러 초과하는 물품

    주류 2리터 초과 2병 400달러 초과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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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품목이라고 한다면 품목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이라고 한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에 해당된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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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여행자분들이 귀국할때 다양한 물품들을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여행자분들은 반입금지 물품이나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대하여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어 잘못된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고없이 한국으로 반입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의 범위는 각각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입니다.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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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및 식기류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식품검역이 필요하고, 해산물 및 수산물, 농산물의 경우 식물검역도 필요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등 무선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KC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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