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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더지263
보랏빛두더지26321.02.17

아무것도 모르고 본 메가라는 야동 처벌 받나요?

저는 만 16세 입니다

어제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청물이라는 말은 쓰여있지 않았고 그냥 들어 갔습니다

그러고 다른 영상들을 보다가 아청물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다운로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이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바뀐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받는다면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선상담 무료로 가능한 변호사님 계시면 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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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시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관, 시청 한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이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을 한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시청했는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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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해야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르면서"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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